강화 추세인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인 제2조(정의) 2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두 개 조항을 병합하고 특히, 법률적으로 미처 정의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등’이 적혀있는 것을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1) 작업 현장 불문,
2) 작업 형태 불문,
3) 사유 불문하고, 직업자가 최소 6개월 이상의 신체손상을 입었다면,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부문 작업자와 기업인은 이러한 포괄성과 무차별성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각별의 유의한다는 행위는 곧 작업 안전 준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두 가지입니다.
이 법의 수준 그리고 처벌의 수준은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명칭에 ‘처벌’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미약하지만,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정책적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7일부, 중대산업재해 항목에 대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사업장’ 전체(공사장 포함)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강화 배경은, 2022년 이후 2년 동안의 재해발생 건수가 약 250명 내외로서, 사실상의 재해 억제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체현상의 반작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즉시 수준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으며, 마침 작업자가 하청회사 소속으로 근로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중대재해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조직 소속이나 의사소통 방법 등을 불문하고 상위 포지션에 있는 누군가 하위 포지션에 있는 작업자에게 지시를 내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 실체적 하명과 수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채산제 외주 팀 운영, 원청 활동으로부터의 최대한 이격 등 여하한 회피 행태는 무력화되기 십상입니다.
법적 논리가 그렇고,
이제는 관리통솔선상에 있는 누구든, 작업자 안전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더 그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