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 주제, RPS와 BIPV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시행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등에 의거하여, 앞으로는 특정 조건의 민간 건물도 <제로에너지인증(ZEB, Zero Energy Building)>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1000㎥ 이상 건물에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관리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RPS 시설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매년 다음과 같은 ‘건물지원사업’을 병행합니다.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시설물- 단, 시설물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공고)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기준에 따른 부속시설물*에한함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
‘제로 에너지 빌딩(ZEB)’는, 최고 에너지 효율을 갖추어서 외부 공급 전기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거나 제로인 건물군을 말합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가 아닌, 다양한 무공해의 RPS 전원을 사용하자는 것이고 그 RPS 전원 중 하나가 PV/BIPV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리하여, ZEB.ZEB 인증과 PV/BIPV 태양광 발전 솔루션의 상관도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