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2026년의 조망

다음은, 2025년 10월 17일자 전기신문 기사 중 일부입니다.

“…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모델인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 활용 제한, 짧은 사업 기간, 복잡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수년간 지연돼 온 사업에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현행 농지법상 최대 8년으로 제한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전력 판매 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법인을 발전사업 주체로 허용하는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확산 보급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이격거리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하면서다. 이밖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도입해 농지 전용 우려를 차단하는 등,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전기신문, 2025.10.17,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743)

재생에너지지구에 대한, 현행 8년 제한을 염해지역과 같은 23년으로 연정하겠다는 것, 마을협동조합 허용, 기타의 관련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의지대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2026년에 서서히 새로운 제도 안에서 또는 그것을 상정하고 2027년을 바라보는 구축 사례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작물과 태양 빛을 나누어 쓰는 일은, 일종의 모순적 타협과 같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한 국가 R&D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인공지능 AI 혁신에 따르는 추가 전력에너지 확보 그리고 도도한 흐름인 ‘탄소중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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