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과 법률 충돌
국가와 산업계는, 탄소중립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농지와 태양광 발전의 적절한 혼용 방법론이고 그것을 흔히 영농형 태양광 또는 Agrivoltaic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큰 문턱은, 농지법 제약에 있습니다.
소중한 농사용 땅을 함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 취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혼용 발전 시스템의 설치와 충돌합니다. 농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전용하는 것은, 각종 미래의 이권이 개입되는 쟁점 사안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정책적 갑론을박 상황은 아래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년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에서는 농업경영활동 이외의 활동이 불허된다. 「농지법」 제6조제1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동법 동 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기의 농업경영이 아니더라도 농지 소유가 허용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경우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근거한 염해간척지를 이용한 일시적 허가뿐이다. 염해간척지에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허가ㆍ협의 기간 5년과 동시행령 동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장 18년을 합하여 총 23년 일시 사용이 가능하다. 2024년 3월 29일부터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집단화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두 개의 제정법률안과 세 개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표 2]와 같이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당장은 새만금과 같은 염해간척지(최대 23년), 기타 ‘재생에너지지구’, 두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불가한 형편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또는 범위를 확장한 ‘영농형 RPS’ 확대 추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었으므로, 법과 제도에 관한 모종의 정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농지법의 기본 취지를 넘어서는 허용은 불가할 것이므로, 제도적 타협점은 “농지를 항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몇 가지 완화된 추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럼에도 ‘임시’인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한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상 토지주와 관계 기업이 해당 기간에 수익을 수취할 것이므로, 농지의 완벽한 원상회복, 형질 전환 불가 등 요건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종기 철거를 가정하고 지정 시간 내 충분한 수익을 수취하려면, 시간 당 발전량을 극대화하는 태양 추적형 시스템은 무조건 이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시스템(Integrated System) 구축’ 관점의 접근법도 필요합니다.
[ 참고 문서 ]
메인 이미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화큐셀이 경남 함양군에 시범 설치한 ‘영농형 RPS 테스트 베드’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industry/2022/09/04/2022090216104833990)